중고차구입후 2주도않되 미션이나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구입후 2주도않되 미션이나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지호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9-24 21:09:09

본문

경기도 부천 원미동 오토맥스라는상상에서 2001년 뉴EF소나타를 지난15일날 구입하였고 구입한지 2주도않되고 1000KM도 타지않은 상태에서 미션이나갔습니다. 판매자는 10년이지난차라 보상이않된다고하다 제가 강력하게항의하는 개인적으로 수리해주겠으니 자기있는쪽으로 오라고하다..지금은 계속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제가 미군이라잘몰랐었는데 차량구입당시 차량가격외에 수고비48만원가량 자리세 30몇만원가량을 요구했고..이상한생각이 들긴했지만 수고비조로 20만원도 따로냈구요..나중에 알고보니 제가소파협정이라 낼필요없는 취득세 26만원까지 차량가격에 올려서 받았더라구요..그리고 "한달 2천km 엔진미션 보장"이라고 하고 제사인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위에 두줄로그어났습니다..한국실정 잘모르면서 혼자찾아간 제잘못도있지만 너무나쁜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61 생활용품 화난여자 2012-10-17
81356 휴대전화 유병현 2012-10-17
81355 생활가전 winner 2012-10-17
81354 생활가전 김선욱 2012-10-17
81353 생활용품 winner 2012-10-17
81352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51 기타 박기영 2012-10-17
81350 식음료 김희정 2012-10-17
81349 서비스 이미경 2012-10-17
81348 휴대전화 정연호 2012-10-17
81347 서비스 김준수 2012-10-17
81346 휴대전화 박경덕 2012-10-17
81345 서비스 박종민 2012-10-17
81344 휴대전화 이삼택 2012-10-17
81343 휴대전화 김충구 2012-10-17
81341 기타 김연희 2012-10-17
81337 유통 서다희 2012-10-17
81333 생활용품 고상엽 2012-10-17
81331 기타 윤현아 2012-10-17
81328 서비스 문은영 2012-10-17
81325 기타 억울 2012-10-17
81319 자동차 박홍부 2012-10-17
81317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13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07 생활용품 김진아 2012-10-17
81301 휴대전화 정연도 2012-10-17
81299 기타 김지혜 2012-10-17
81297 서비스 진수정 2012-10-17
81295 서비스 버미 2012-10-17
81291 생활가전 송경화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