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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방앗간 주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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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9-24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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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3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에 위치한 회인 방앗간을 고발합니다.  고추를 사서 토요일, 일요일 깨끗이 손질해서 빻기위해 면소재지에 있는 방앗간에 갔습니다. 마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있는 방앗간에 차를 세워 놓고 보니 문을 닫아서 쓰여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봤더니 부품이 고장이 나서 고추를 빻을 수가 없다고 하여 마침 건너편에 있는 방앗간에 차를 돌려 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저한테는 고추를 빻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것은 연신 받으면서요. 왜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건너편 방앗간을 들렸다 왔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분들과 일면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방앗간을 들렸다 왔다는 이유로 고추를 안 빻아주겠다는 주인 아저씨와 그아들인지 젊은 직원의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내맘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건 상행위가 아니라 요즘 고추빻느라 손님이 많은 방앗간 주인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보은군, 발전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서울에 올라와서도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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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초 가시고자 하는 방앗간이 문을 닫아 건너편 방앗간에 들리셨는데 다른 방앗간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고추를 빻아줄 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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