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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블리골드 (www.lgold.kr)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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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원
  • 조회수 : 1,710회
  • 작성일 : 12-12-12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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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질문
러블리골드(www.lgold.kr)에서 14k커플링구매후 중량이 미달이라
환불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계속항의하다 IP차단당해
홈페이지접속 불가한상태구요 러블리골드측에서 반지제작시 +-10% 차이가
발생된다고 말했지만 10%초과하는데도 환불에 응하지않고 IP를 차단해버리네요
(커플링중량 8.08g // 상품중량 7.24g // 오차허용범위 7.272g이상)
이미 환불거부당한상태라 법적으로 대응절차나 해결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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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반지건으로 문의드렸는데요 일단 lg쪽에 연락주셔서감사합니다~
차단되어있던 IP가 풀렸더라구요
lg쪽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자기들은 7,3g으로 출고를 했기때문에 환불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상품 받았을때 인증서에 7.3g 이라고 기재되있긴했지만
확인차 금은방가서 재본결과 7.25g였고 집에서 재본결과 7.24g였습니다
10%넘게 떼먹는것도 모잘라서 인증서 조작까지하네요 이거 사기죄 성립하나요?
이미 그쪽에서 환불절대로 안해준다고 말했고요 전 죽어도 환불받을생각이니까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 환불요청해주시거나 법적으로 가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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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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