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건과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상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04 22:36:09

본문

지난6월29일 아이와 애슐리에 갔다가 국수 육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이건과 관련 몇일둬 보험회사 관계자와 집촉디ㅓ화를 하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얘기인즉 음식점입장에서 나와 대리인으로 행사함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묻더군여. 당연 엄마는 자책감에 내가 아이를 못봤다구 맘아파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구 아이의 상처가 아물구 흉터를 쳐다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깐 화상치료비 얼마나 되겠어요?  보름정도 왔다갔다하며 택시비에 맘고생한거,아이흉터 ㆍㆍ 왠지 이대로 달랑 병원 통원비만 청구해 받기에는 억울하구 아이 흉터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직 보험청구를 안한건 흉터걱정때문이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그쪽에서는 영수증 첨부해 통원비를 팩스로 전송하라는데 전날이 갈수록 가슴에 흉터만 눈에 거슬리네요. 그리구 이젠 아이가 뜨거운 김만 봐도 경기를 하며 아예 입에도 안 대네요. 이런경우 제가 애슐리또는 보험회사에 그냥 통원비만요구 해야 하는건지  흉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음식점에서 화상사고를 당하시어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크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치료비에는 현재 치료받은 비용 외에 향후 치료받을 비용도 포함된 개념이며 제보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622 기타 김희찬 2012-10-25
83621 기타 김희자 2012-10-25
83619 기타 김미란 2012-10-25
83614 식음료 홍길동 2012-10-25
83611 digital 장원용 2012-10-25
83610 기타 최윤호 2012-10-25
83605 생활용품 정혜윤 2012-10-25
83601 기타 진웅 2012-10-25
83600 생활가전 김숙희 2012-10-25
83599 서비스 홍성표 2012-10-25
83596 생활가전 김숙희 2012-10-25
83593 금융 명호식 2012-10-25
83591 식음료 김지연 2012-10-25
83586 생활용품 조안나 2012-10-25
83584 통신 박우식 2012-10-25
83583 서비스 이미선 2012-10-25
83581 서비스 박고은 2012-10-25
83579 자동차 김현창 2012-10-25
83578 기타 이호수 2012-10-25
83573 생활가전 terry 2012-10-25
83570 기타 이주은 2012-10-25
83568 생활가전 y1mi 2012-10-25
83566 휴대전화 강승근 2012-10-25
83565 기타 김슬비 2012-10-25
83564 휴대전화 박미자 2012-10-25
83563 기타 김영미 2012-10-25
83561 기타 김영미 2012-10-25
83560 기타 황영일 2012-10-25
83557 통신 한준석 2012-10-25
83556 휴대전화 임한빈 2012-10-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