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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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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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진관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2-10-04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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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에 위치한 JBM골프랜드 골프연습장이 지난 여름 (8월 28일부터) 태풍으로 인해 시설이 붕괴되어 임시휴장을 하고 시설을 재정비하여 9월 20일 개장을 하였으나 기존의 시설이 아닌 임시 방편으로 정비를 한 후 개장을 하여 손님을 유치하였고 개장을 하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용을 했으나 기존 연습거리 300M에서 정비 후 연습거리 100M로 변경되어 드라이브 연습이 안돼, JBM골프랜드에 연락을 취해 추후 300M까지 정비가 완료 된 후 이용을 하고 싶으니 이용 일시정지를 요구 했으나 연습장 측에서는 "100M로 개장을 한거라서 일시정지나 연장이 안되며 1년 회원들도 군소리 없이 연습하는데 1개월짜리 회원이 얼마나 잘 친다고 100M, 300M 따지면서 치냐고 그냥 나오던지 아니면 말라고.." 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연습장 시설이 붕괴되어 시설 보수로 인하여 연습장을 이용 못한것은 어쩔수 없었으나 본래 연습장 사용을 위해 지불했던 금액은 300M를 전부 사용하기 위함이였지 100M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였으나 연습장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진행으로 인해 소비자로써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장에 300m이용조건으로 등록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붕괴로 100m밖에 이용할수가 없어 일시정지 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편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되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골프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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