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화사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화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10-04 14:05:02

본문

발행처: 영화사랑
1개월 전 영화사랑에서 발행하는 영화무료 예매권을 한장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2012년 10월 3일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매가 제한되어 있어 10월 2일날 사용하려고 영화사랑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근데 발행처에서 임의로 29일부터 추석공휴일로 정해 놓아 사용을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일인 오늘 발행처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는 전혀 책임이 없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아니 법정 공휴일이 아닌날을 자기네들 맘대로 공휴일로 잡아놓고 사용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휴일로 잡으려면 티켓에도 10월 2일은 휴일이라고 공지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발행처의 상담원도 참 *가지 없고.... 이딴데가 다 있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영화예매권을 받으시고 추석날 이용하실려고 했는데 공휴일은 사용이 안된다며 다음날 문의하셨는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영화예매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사용중 취소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06 서비스 박민지 2012-10-17
81505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17
81504 서비스 이동수 2012-10-17
81503 서비스 이정우 2012-10-17
81502 휴대전화 최철희 2012-10-17
81500 금융 김미성 2012-10-17
81498 서비스 김유경 2012-10-17
81496 기타 박진영 2012-10-17
81489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7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5 기타 권진선 2012-10-17
81484 생활용품 이유진 2012-10-17
81477 자동차 이당윤 2012-10-17
81476 휴대전화 손진주 2012-10-17
81473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465 기타 이소례 2012-10-17
81460 서비스 이고영 2012-10-17
81457 생활용품 가을 2012-10-17
81454 기타 최수진 2012-10-17
81452 서비스 권봉우 2012-10-17
81450 기타 궁금이 2012-10-17
81443 기타 이지선 2012-10-17
81441 기타 박이수 2012-10-17
81440 생활용품 김일화 2012-10-17
81439 통신 성진아 2012-10-17
81437 서비스 조재은 2012-10-17
81436 서비스 요가 2012-10-17
81428 생활용품 김윤호 2012-10-17
81421 휴대전화 양순화 2012-10-17
81419 생활가전 조재범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