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회사가 환불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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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회사가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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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형주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09-21 12:16:55

본문

<P>◆ 단말기 명의자 정보<BR>-. 성명 :주**</P>
<P>-. 결제된 휴대전화 번호 :010-3362-****-. </P>
<P>단말기(휴대전화) 명의자 나이 :36<BR><BR>◆ 과금 정보<BR>-. 결제일시 :2012.06.06<BR>-. 이용 게임명 :에픽레이더스<BR>-. 결제금액 :107,200(117,920)<BR>-. 결제 후 구매한 내역 사용 여부(아이템 및 게임머니): 모름<BR>-. 게임 구매 마켓명 :olleh마켓<BR>-. FREE/PLUS 여부 :데이터 백업 완료<BR><BR><BR>◆ 환불 문의 사유<BR>(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BR>2012년 06월06일 오후2시경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제아이(초등학생2)가 핸드폰 게임을 <BR>하다가 임의로 결제된 금액이며 부모 허락 없이,동의 없이,인증 없이 결제되었으므로<BR>빠른 시일안에 환불 요청 합니다 <BR><BR><BR>◆진행사항<BR>수십번 환불요청을 회사에 전화하여(1588-4263)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데이터 확인중이란<BR>답변만 반복할뿐 환불기간과 환불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미루고 있으며<BR>이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 빠른시일안에 게임빌이란 회사에서 초등학교 아이가<BR>결제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결제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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