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58 통신 남이 2012-10-29
84257 기타 김동원 2012-10-29
84253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29
84250 통신 이은경 2012-10-29
84248 유통 권윤현 2012-10-29
84247 기타 김은정 2012-10-29
84246 유통 황성일 2012-10-29
84245 유통 양미화 2012-10-29
84244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43 기타 이윤화 2012-10-29
84240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38 해결&감사글 라관주 2012-10-29
84232 휴대전화 김영훈 2012-10-29
84229 기타 김혜란 2012-10-29
84228 휴대전화 김재철 2012-10-29
84226 식음료 김향연 2012-10-29
84223 휴대전화 김민경 2012-10-29
84220 서비스 김윤아 2012-10-29
84216 서비스 김경애 2012-10-29
84215 기타

처리중

헌옷수집.
임여진 2012-10-29
84214 기타 이진주 2012-10-29
84213 생활용품 박영숙 2012-10-29
84208 자동차 성문경 2012-10-29
84207 식음료 kimdd0 2012-10-29
84206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3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201 휴대전화 정보람 2012-10-29
84200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8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97 서비스 이은혜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