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에서 하드렌즈 맞추려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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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에서 하드렌즈 맞추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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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애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9-14 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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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4일<BR>안과에서 하드렌즈 맞추려고 접수 <BR>의사가 안경 시력검사함 기계로 <BR>렌즈를 하기전에 먼저 가격을 물어보니 예전에 했던 곳보다 30,000원이나 비싸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나옴<BR>그런데 전화가 오더니 3800원의 진료비를 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4600원이라고 내라고 함<BR>그래서 부당한 거 같아서 일단 그럼 시력검사해서 나온 시력 도수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BR>그것은 유출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줄 수 없다고 함 . 돈을 내고는 나왔지만 바로 소비자 고발해야 할 <BR>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음 평생처음임! 고발대상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일단 접수하는 것이니 <BR>안과에서 이런것이 통상적인지 어떤지 만약 그렇다면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BR><BR>안과이름: 한사랑안과<BR>전화번호:031-246-****</P>
<P>주소: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과에서 렌즈를 맞추기 위해 시력검사후 렌즈가격이 비싼것같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길에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면서 시력검사에서 나온 도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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