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11-18 19:10:16

본문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278 자동차 김수희 2012-10-24
83277 기타 유영주 2012-10-24
83273 유통 최영미 2012-10-24
83272 기타 박여주 2012-10-24
83271 유통 뿌꾸 2012-10-24
83269 기타 정준기 2012-10-24
83264 기타 고은주 2012-10-24
83263 통신 양영숙 2012-10-24
83262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4
83256 자동차 김길중 2012-10-24
83252 서비스 김진옥 2012-10-24
83251 생활용품

처리

가구
박혜경 2012-10-24
83249 식음료 김민수 2012-10-24
83248 기타 박여주 2012-10-24
83247 생활용품 박지영 2012-10-24
83246 기타 송은정 2012-10-24
83241 서비스 심재호 2012-10-24
83237 생활용품 고재동 2012-10-24
83230 기타 정수경 2012-10-24
83229 기타 윤지선 2012-10-24
83226 서비스 정내윤 2012-10-24
83224 자동차 김길중 2012-10-24
83222 통신 양준형 2012-10-24
83221 휴대전화 김도희 2012-10-24
83218 기타 노경아 2012-10-24
83214 기타 김이슬 2012-10-24
83210 기타 김남연 2012-10-24
83209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4
83205 휴대전화 박상초 2012-10-24
83202 서비스 이소라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