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새제품으로 둔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제품 새제품으로 둔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응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16 22:22:45

본문

이 제품 및 동일 새 제품도 신뢰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스 포장을 제앞에서 뜯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아니..... 중고제품도 아니고...?????

10월16일 12시30분경 배송함
냉장고내 이물발견 (음식물 자국 , 쌀알 , 곰팡이 , 알수없는 가루분들)

통화 내용
  대리점 통화==>서비스센타로 연결==>
  서울본사 상담원연결(신*정 담당자) (냉장고 상태 회사측 확인을 의뢰함, 사진촬영도 함께요청)==>
  천안지역 서비스 담당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물류배송 센타 직원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서울 상담원 연결(어떻게 할것인지 의견을 물어옴)==>

 환불을 요청했음====>
     
  물류배송센타 직원연결(새제품 교환에  자신들 잘못임을 인정하고 10만원 현금 추가지급에
                                    김치통 추가 지급을 제시함)==>정중히 거절후 환불요청함
  서울본사 팀장 통화(17일 제품 수거하기로함 )===>환불에 대한 내용은 제시 안함.

 본사및 서비스직원 현장방문 없었으며 전화 통화로 진행했음

모델: DGE472QDG
Serial No : WD0037670005976
Po Number : 000001070273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환불 받고 다른것 사고 싶습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새제품인것 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제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업체측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제품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519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15 생활가전 심윤옥 2012-10-22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82502 기타 김현주 2012-10-22
82501 기타 김복순 2012-10-22
82500 휴대전화 박상오 2012-10-22
82499 서비스 정주엽 2012-10-22
82497 통신 이은영 2012-10-22
82496 통신 최지향 2012-10-22
82495 기타 박소영 2012-10-22
82494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92 서비스 허정윤 2012-10-22
82489 서비스 김송희 2012-10-22
82487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85 기타 이국용 2012-10-22
82484 기타 신명화 2012-10-22
82482 기타 김명신 2012-10-22
82481 통신 안유성 2012-10-22
82480 서비스 곽은혜 2012-10-22
82479 서비스 최은아 2012-10-22
82478 기타 고경찬 2012-10-22
82477 digital 박미화 2012-10-22
8247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75 서비스 박민지 2012-10-22
82474 휴대전화 방상훈 2012-10-22
82472 통신 윤재명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