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형섭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2-10-08 21:11:47

본문

10월4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김포로 생활용품및 음식을 택배(엘로우캡)로 보냈는데 10월8일21시7분 현재 아직 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고발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업체에 주의시켜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할 수 있게 선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00 생활가전 문희옥 2012-10-18
81598 휴대전화 류병준 2012-10-18
81597 digital 최광호 2012-10-18
81595 생활용품 유동완 2012-10-18
81593 건설 유미숙 2012-10-18
81591 식음료 진산균 2012-10-18
81588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8
81578 기타 이송의 2012-10-18
81575 기타 김지강 2012-10-18
81572 휴대전화 배현주 2012-10-18
81571 기타 김다솜 2012-10-18
81570 휴대전화 윤영식 2012-10-18
81569 기타 신명화 2012-10-18
81568 통신 임광빈 2012-10-18
81567 통신 문기철 2012-10-18
81566 digital 정동준 2012-10-18
81565 휴대전화 안신애 2012-10-18
81564 기타 김순애 2012-10-18
81561 통신 신동현 2012-10-18
81556 기타 김효영 2012-10-18
81554 digital 김지선 2012-10-18
81543 식음료 안미숙 2012-10-17
81539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8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7 서비스 고정미 2012-10-17
81536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5 생활용품 이현주 2012-10-17
81534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33 기타 김선균 2012-10-17
81532 휴대전화 김지희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