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분순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09-24 15:14:44

본문

지난 달 8/13에 kt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중이던 휴대폰(통신사 kt)이 침수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kt 대리점에 가서, 상담결과
직원이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더니, 위약금이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9/13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45,830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거예요.
바로, kt콜센터에 전화해서 저의 계약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개통시 고의적으로 저를 속이고 개통한 것 같다는 불신에 개통해지를 요구했습니다.
kt콜센터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한테 업무를 전달하여 재차 통화를 했는데, kt에선 위약금을 없애줄수는 있지만 개통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 빼주고 계약하는 것과 고객이 확인후 항의 하니까 그제서야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분들은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한 내용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위약금을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란 생각에 고객을 위롱하는 kt에 화가납니다.
kt콜센터에서는 위약금은 빼줄수 있지만, 개통해지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5 서비스 으아 2012-10-20
82284 서비스 크으 2012-10-20
82283 기타 이은주 2012-10-20
82282 휴대전화 김대환 2012-10-20
82281 통신 박대영 2012-10-20
82280 생활용품 강은선 2012-10-20
82279 생활가전 최심 2012-10-20
82278 식음료 장현주 2012-10-20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82226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0
82219 기타 장정우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