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64 기타 정성모 2012-10-18
81663 기타 최수진 2012-10-18
81661 기타 서은정 2012-10-18
81655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2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0 휴대전화 김경완 2012-10-18
81649 통신 정원일 2012-10-18
81644 기타 이유희 2012-10-18
81642 유통 임미송 2012-10-18
81641 생활용품 안형호 2012-10-18
81639 금융 손경희 2012-10-18
81637 기타 강석봉 2012-10-18
81635 휴대전화 김정국 2012-10-18
81634 휴대전화 이은햬 2012-10-18
81633 생활용품 안형호 2012-10-18
81631 금융 손경희 2012-10-18
81630 기타 최안나 2012-10-18
81628 기타 김보영 2012-10-18
81627 기타 공준일 2012-10-18
81626 생활용품

처리

가가
김여울 2012-10-18
81620 생활용품 김여울 2012-10-18
81617 식음료 오지영 2012-10-18
81616 서비스 오현경 2012-10-18
81615 서비스 오현경 2012-10-18
81613 서비스 김시현 2012-10-18
81612 서비스 정찬우 2012-10-18
81611 식음료 김요엘 2012-10-18
81610 기타 이광렬 2012-10-18
81608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18
81604 생활가전 문희옥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