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의 창이 떨어져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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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의 창이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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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재문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12-11-1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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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의 단화를 선물받아 (1년전) 신은지 얼마 안되 창이 벌어져 물이 세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다시 양쪽이 떨어져 물이 새어 다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떨어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9월말이나 10월초에) 그런데 다시 또 떨어져 물이 세어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제조날짜가 2009년이라며 교환이 안되고 밑창이 달아서 그러니 창값5만원을 내고 교체하던지, 아니면 다시 또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이곳은 시골이라 금강제화매장까지 가려면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년좀 넘었는데 4번씩이나 다시 서비스를 받던지 5만원내고 수리하라고 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구두는 실제로 얼마 신지도 못했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도 3번 수리한 것을 알고 있더군요.(서비스센타 010 233 8100 ) 경찰단화는교환이 안되다고 하니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몇번씩 수선을 해도 문제가 있으면 회사측에서 제조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창을 갈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5만원을 내고 갈든지, 다시 서비스를 맡기던지 하라니....
사진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선물받으신 신발창이 벌어져 물이세는 잦은하자로 여러번 서비스받고도 개선되지않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유상교환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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