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샛별
  • 조회수 : 1,454회
  • 작성일 : 12-09-23 00:26:3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제모 레이져 시술을 4회 받았는데요. 3회까지는 약간의 흉터가 생기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째 양쪽 다리에 크게 흉터가 생겼고 지금은 딱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에도 약간 흉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사과도 없고 후시든을 바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길래 항의하니까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해주겠고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더군요. 참고로 집에서
병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치료 받고 왕복으로 시간을 따지면 거의 2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술비 환불이나 차비나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처가 생긴지 2주가 되었지만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라 바지를 입고 있구요.
주로 치마를 즐겨입는데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복이 반팔 반바지라 따로 이번에 트레이닝 긴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술비 및 차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관리로 인해 흉터 및 상처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59 기타 성지영 2012-10-23
83058 기타 곽은지 2012-10-23
83057 기타 김정은 2012-10-23
83056 생활용품 최순영 2012-10-23
83054 기타 임병선 2012-10-23
83053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52 기타 박희연 2012-10-23
83051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48 기타 이민희 2012-10-23
83047 휴대전화 임미애 2012-10-23
83046 유통 김잔디 2012-10-23
83045 휴대전화 김태경 2012-10-23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83042 휴대전화 김광미 2012-10-23
83041 유통 김유진 2012-10-23
83040 휴대전화 김철영 2012-10-23
83039 서비스 김성규 2012-10-23
83038 생활가전 유숙자 2012-10-23
83037 기타 김성규 2012-10-23
83036 생활용품 백송현 2012-10-23
83035 생활가전 김수동 2012-10-23
83034 생활가전 김경환 2012-10-23
83033 서비스 양정민 2012-10-23
83032 생활용품 정유현 2012-10-23
83031 통신 이영준 2012-10-23
83030 기타 권설희 2012-10-23
83029 휴대전화 조동효 2012-10-23
83024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23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