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하는 집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경하는 집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영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10-15 15:59:08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인테리어 업자랑 한바탕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여기도 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구경하는 집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총 700만원을 입급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사정으로 공사도 늦어지고, 구경하는 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네 사업성이 없다며, 그냥 잔금 안 받을 테니 중지하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현재 상태는 거실 아트월 제외하고 게르마늄 시공, 몰딩은 하다 말구, 등박스도 하다 말구, 중문, 루벤스톤. 이렇게만 작업하다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8월19일에 했구요. 전기제품은 다 뜯겨져 있구, 먼지는 펄펄나는 상태이구요...

계약 내용에는 블라인드, 가구, 타일등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업체가 다 있는지...

좋은 일 전에 너무 기분 상하는 일이 많네요 ㅠㅠ... 스트레스로 혈압도 높아지고, 두통도 생기고... 어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집 계약후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기전 중지요청을 하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약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58 기타 곽은지 2012-10-23
83057 기타 김정은 2012-10-23
83056 생활용품 최순영 2012-10-23
83054 기타 임병선 2012-10-23
83053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52 기타 박희연 2012-10-23
83051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48 기타 이민희 2012-10-23
83047 휴대전화 임미애 2012-10-23
83046 유통 김잔디 2012-10-23
83045 휴대전화 김태경 2012-10-23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83042 휴대전화 김광미 2012-10-23
83041 유통 김유진 2012-10-23
83040 휴대전화 김철영 2012-10-23
83039 서비스 김성규 2012-10-23
83038 생활가전 유숙자 2012-10-23
83037 기타 김성규 2012-10-23
83036 생활용품 백송현 2012-10-23
83035 생활가전 김수동 2012-10-23
83034 생활가전 김경환 2012-10-23
83033 서비스 양정민 2012-10-23
83032 생활용품 정유현 2012-10-23
83031 통신 이영준 2012-10-23
83030 기타 권설희 2012-10-23
83029 휴대전화 조동효 2012-10-23
83024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23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83021 생활용품 황세은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