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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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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9-21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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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스쿼시 한 달 신청 후 결제함.
9월17일 부터 시작한다고 등록 했으나 지방출장으로 한번도
나가지 못함.
9월21일에 전화하여 취소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10프로 카드수수료 3프로 나오지 못한 일 수 4일 공제
한다고 합니다.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사용한것도 없는데 카드결제 취소 불가능  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포츠센터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외 부당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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