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2-09-14 13:35:02

본문

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403 자동차 도혁 2012-10-30
84402 휴대전화 김형철 2012-10-30
84401 기타 박은주 2012-10-30
84400 생활가전 윤지원 2012-10-30
84399 자동차 도혁 2012-10-30
84398 생활용품 김영호 2012-10-30
84397 휴대전화 현용 2012-10-30
84396 생활용품 설지원 2012-10-30
84395 생활용품 설지원 2012-10-30
84394 기타 강준순 2012-10-30
84393 자동차 도혁 2012-10-30
84392 식음료 장혜리 2012-10-30
84391 기타 김주희 2012-10-30
84390 digital 이재웅 2012-10-30
84389 통신 심창보 2012-10-30
84388 자동차 조용덕 2012-10-30
84387 서비스 문창섭 2012-10-30
84386 통신 주윤환 2012-10-30
84385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2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80 생활용품 남민혜 2012-10-30
84379 기타 이영민 2012-10-30
84378 기타 윤양중 2012-10-30
84377 기타 오태주 2012-10-30
84376 유통 이노지스 2012-10-30
84375 통신 이두현 2012-10-30
84373 기타 배현미 2012-10-30
84370 유통 김향 2012-10-30
84368 휴대전화 양익준 2012-10-30
84364 휴대전화 김호남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