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606 기타 조연우 2012-09-20
75604 기타 이헌균 2012-09-20
75602 기타 김정수 2012-09-20
75600 휴대전화 김도빈 2012-09-20
75594 서비스 이헌균 2012-09-20
75593 기타 이수아 2012-09-20
75584 생활가전 김미정 2012-09-20
75583 휴대전화 양병철 2012-09-20
75579 기타 송순옥 2012-09-20
75577 생활용품 오세만 2012-09-20
75576 휴대전화 김건수 2012-09-20
75575 휴대전화 ddibo69 2012-09-20
75574 생활용품 주수영 2012-09-20
75571 기타 임아름 2012-09-20
75567 기타 임아름 2012-09-20
75562 식음료 배현미 2012-09-20
75557 기타 강명신 2012-09-20
75553 자동차 최보람 2012-09-20
75551 서비스 조용희 2012-09-20
75547 통신 정진영 2012-09-20
75542 통신 김지현 2012-09-20
75536 기타 김선아 2012-09-20
75531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0
75525 건설 전승미 2012-09-20
75520 서비스 이상중 2012-09-20
75513 휴대전화 ddss11 2012-09-20
75510 통신 안상훈 2012-09-20
75509 자동차 라성원 2012-09-20
75507 자동차 노정희 2012-09-20
75504 생활용품 정종옥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