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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화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9-27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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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경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운동화 양쪽 사이드가 다 까져서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을때 절때 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 위탁사장님께서는 여기 아직 빨지않은 운동화가 200켤레나 있는데 여기 까진게 한두개가 아니라고 화내면서 전화를 하시네요. 오히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면서 더 화내시구요. .까진 운동화 사진도 있구요.  운동화가 까져서 다시 칠해왔다고 합니다. 아직 칠한거 보지는 못했구요. 그러나 나이키 운동화이니 나이키 에서 as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어의없는건 사과한마디 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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