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 도용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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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둘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9-18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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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 제차 물었습니다.
통신사 직원 말인즉 아들 명의로 2011년 11월 1일 부로 2대의 전화기가 개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차저차 확인하니 아들친구가 인천쪽에서 케이티통신사에 다니는데(그당시) 아들 전화기가 고장난것 같다고 하니 A/S하기 번거로우면 맏겨 달라 새폰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라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등본을 보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보내야 되냐고 물었지만 무조건 보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에게 왜 보내야 되는지 제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S센타가 아니라서 에이징이라는 것을 해야 새폰으로 줄수 있고 그러므로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주민등록증사본과 등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이티 정책이고 아무 이상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등본으로 아들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티전화국에 신용정보도용으로 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내가 등본을 줬기 때문에 신용정보도용이 아니고 사기라는 것입니다.케이티측말을 빌리자면 아들 친구가 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A/S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징이라는 것을 해야하기때문에 등본이 필요하다해서 준겁니다.
몇번을 통화를 했어도 전화기 개통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나눈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용정보도용이 아닌지요?
그래도 제가 우기니까 케이티측 신용정보센타에 신고는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건 사기니까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국에 신용정보도용건으로 신고한날짜가 8/10입니다.
그리고 8/29일 케이티신용정보센터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점에 전화를 하니 제가 판매점과 통화를 해서 없었던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여러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전화국에 진행사항을 알아보려 전화했지만
전화국에서는 진행사항을 모른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화한일도 없고 개통을 해달라고 한적도 없다 주소도 현주소가 아니고 옛날 주소이며
개약서를 작성하지도 않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개통을 하냐니까 충분히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대리작성을 하는것도 있다나요?그런경우 녹음을 해놓지 않나요?
그런것도 없었습니다.전화기도 누가 사용하는지 어딨는지도 모릅니다.
조사를해서 제가 맞는다면 판매점에서 전화기값을 내게 한다고 하고는
2주가 지났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케이티에서는 그런식으로 전화기 개통해서 요금만 챙기면 되는지
케이티에서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해결해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남들에게는 2백만원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는
눈앞이 캄캄해서 다시한번 고발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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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드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