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월매트에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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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9-18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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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기매트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 부담하고 새로 구입하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