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14일 내 교품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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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9-18 0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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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겔럭시 s3 핸드폰을 구입후 화면 멈춤 현상으로 14일 이내에 교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플 오류 통신장애라는 문제로 14일이내에 다시한번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가 lte요금을 1달에 15기가 정도 씁니다 . 엄청 많이 쓰는편이라 어플들의 충돌로 인해
어플이 안돼고 어플내 에서 오류가 심해 사진을 다 찍어놓고 서비스 샌터에가서,
"내가 지금 까지 쓴 요즘제로 다운시 발생한 lte 용량을 보상해 놓고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용량 보상은 안됀다고 했으면 환불을 강하게 주장 하였지만, 일단 3회 교품을 해야 하기때문에
한번더 교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서비스샌터 그 분의 사정도 있고, 나이도 저보다 많으셔서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째 교품받은 시점이 8월 28일이고 . 서비스샌터에서 접수를 한것은 3일이고,
14일이 돼는때가 11일 이였는데 화요일 입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교품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교품후 10일내에는 그 기간이
연장됀다고 제시돼어있습니다.
제가 2번째 교품이 9월 28일이며 접수를 한날이 3일 이기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삼성 핸드폰 품질보증서에 제시된바.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환불처리한다"
이 약관에도 해당이 된 사유 같습니다.
제 핸드폰 정보 010 3761 4774 박선민
모델명 shv-e2105 서비스샌터 접수번호 201209031758E17005
삼섬애니콜 시화지점 담당: 최성락
입니다. 환불 가능한 상황 약조가 2개나 해당하는경우인데,
환불을 꺼려하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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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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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