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서 원본 미 수취 및 계약과 다른 청구요금에 관한 차액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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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세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9-17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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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계약서 원본 미수취.
-.계약할때 사본을 수취.
찾아가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 이미 원본은 아르바이트생이 파기.
아르바이트생은 그만 둔 상황.
원본은 드릴 수가 없다고 함.
2. 계약과는 다른 기계 할부금.
-. 계약서상 월 기계값 청구 요금은 25,520원이라고 적혀있음.
하지만, 월 청구요금에는 26.360원 할부요금 청구.
계약과 다른 기계할부금.
3. 계약과 다른 기계값 할인.
-. 계약시 72요금제를 사용시 월 기계값은 7~8백원 정도
고객이 부담할 것이라고 알려줌.그래서 본인은 동의함.
2번째 달 청구서 확인 결과, 72요금제 사용시 적용되는
스마트 할인 22,000원 만 할인되고, 추가적인 기계값 할인은
되지 않음.
즉 26,360원 - 22,000 = 4,360
4,360원은 고객인 내가 36개월동안 부담을 해야함.
계약과 다른 기계값 할인 적용.
차액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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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대리점 방문해서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 차액을 지불해달라고 요구 및 계약서 요구. 이미 파기된 상태라서 줄수 없다고함.
다음으로 판매사원도 월 할부금이 계약서랑 청구서랑 다르게 나온 부분을 인정하고, 계약시 할인 된다던 기계값 할인 어디 갔냐고 하니깐 판매사원도 잘못 알려드린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차액
4,360원X36개월 계산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함.
다음날 전화와서 전부다 지급해줄 수 없고, 3,360원X36개월 지급해주겠다고 함.
고객센터 알아보고 전화 한 후 여러번 통화 끝에 단말기 가격조정 요청했으니깐 지점, 고객센터와 해결하라고 하고, 판매사원은 본사 혹은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함.
그리고 판매사원이 하는 말,,,,
고객이고객센터 전화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끝이났고, 자기가 지점에 단말기 가격조정을 요청했기때문에 알아서 연락이 올꺼고 연락오면 가격조정해서 처리하면된다고 하고 끊음.
약 2주를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고객센터연락함, 고객센터에서는 아는 것이 없음.
다시 대리점이랑 연락함, 계약했던 판매사원은 잠수중,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당장 처리해줄수가 없다고 또 기다리라고함....
기계값 할인요금이 다른 부분에 있어 차액 환불 요청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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