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요금 과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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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상민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9-17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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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횡포와 계약위반을 고발합니다
저는 최초 계약일이 2010년 4월 8일 계약하여 정기계약은 4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부가세포함하여) 22,55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2011년9월부터 SK브로드밴드에서 계약위반을 하고 인터넷 요금 청구를 24,103원 카드자동결재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통보없이 자기들 멋대로 요금을 계약서와 다르게 부당징수하고 황당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콜여직원이 처음엔 모른척을하더니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화를내고 팩스로 계약서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며칠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월요일(17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놓고선 다른 담당자 분이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다시 결제를 수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소비자가 봉입니까?
이것도 우연히 카드 금액을 조회하던중 알게 된일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계속 자기들 멋대로 계약위반하며 요금을 청구했을꺼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했더니 맘데로 하라는듯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더군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아무런 대책없이 더 당당한 꼴을 보니 화가납니다.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처음계약시 계약서를 첨부하며 매달 자동이체 금액도 함께 첨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알아보고 계약 하시고 지금이라고 확인해보세요
사용하고계신 요금이 계약당시와 동일하게 결제되고 있는지...
첨부파일
- SK결재요금.xlsx (9.9K) DATE : 2012-09-17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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