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에서 책임을 이리저리 돌리네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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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9-17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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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휴먼 컴퓨터 아트학원 (수원점)031-254-****<BR>참고로 휴먼에서는 이미 제가 들으려는 수업이 폐강된 상태입니다. 더조은측과 해결을 봐야할 사항인것같습니다. 제가 낸 돈을 가져간 쪽에서 제가 수업을들을수잇는 수업료를 지불하던지.. 아무튼 시험이 10/13으로 한달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문의하게됬습니다. <BR><BR>그럼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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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휴학계 001.jpg (189.8K) DATE : 2012-09-17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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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 등록후 동의를 구한후에 2년휴학을 하면서 다시 수강을 하실려고 했는데 중간에 업주가 변경되고 수업이 폐강된 상태라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관련 학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한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