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86 통신 황치석 2012-10-23
8288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883 금융 김은명 2012-10-23
82882 생활가전 전창덕 2012-10-23
82881 생활가전 윤동희 2012-10-23
82879 서비스 김영재 2012-10-23
82877 금융 장재천 2012-10-23
82876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3
82875 통신 김태한 2012-10-23
82874 통신 서영민 2012-10-23
82873 휴대전화 김양호 2012-10-23
82871 기타 김태훈 2012-10-23
82870 통신 김학림 2012-10-23
82868 휴대전화 차지영 2012-10-23
82867 통신 김병기 2012-10-23
82866 휴대전화 김성중 2012-10-23
82865 통신 김학림 2012-10-23
82864 휴대전화 김성중 2012-10-23
82863 기타 남정훈 2012-10-23
82862 기타 김희경 2012-10-23
82861 digital 박연정 2012-10-23
82860 통신 박경미 2012-10-23
82859 기타 노윤경 2012-10-23
82857 유통 김윤창 2012-10-23
82856 기타 유동훈 2012-10-23
82853 휴대전화 vlzkcb0527 2012-10-23
82852 기타 최낭경 2012-10-23
82851 자동차 이상태 2012-10-23
82844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3
82837 기타 김혜미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