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10-23 23:28:40

본문

방문판매(참존) 화장품을 오늘 샀어요.

원래 두개 해서 16만원인데 8만원이고 또 품클렌징도 준다고 해서

8만원에 루블린 세트와 폼클렌징을 샀습니다. 할인기간이라 싸기도 해서요.

그런데 집에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해 보니..

저의 형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당장 저에게 화장품을 파신 실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세일기간이라 할인이 많이 되서 환불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해보니 실장님과 대화를 해 봐야 한다더라고요.

이게 뭔;;;;;;

이런 상황;;; 전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화장품 가격이 비싼것같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심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854 휴대전화 박종기 2012-09-21
75843 휴대전화 한상미 2012-09-21
75841 서비스 김태균 2012-09-21
75840 휴대전화 이태진 2012-09-21
75834 서비스 방현수 2012-09-21
75832 생활가전 오윤미 2012-09-21
75829 서비스 이호준 2012-09-21
75822 휴대전화 이재호 2012-09-21
75815 휴대전화 한상민 2012-09-21
75814 휴대전화 김경현 2012-09-21
75813 기타 윤선희 2012-09-21
75812 생활용품 김덕임 2012-09-21
75811 기타 박찬분 2012-09-21
75810 통신 조민재 2012-09-21
75809 휴대전화 황호영 2012-09-21
75808 기타 박선미 2012-09-21
75807 통신 김수형 2012-09-21
75806 기타 윤형주 2012-09-21
75802 기타 지은숙 2012-09-21
75800 통신 신명숙 2012-09-21
75799 생활가전 윤경희 2012-09-21
75796 기타 우은진 2012-09-21
75789 기타 유혜균 2012-09-21
75787 서비스 poop727 2012-09-21
75782 서비스 배기중 2012-09-21
75781 서비스 최진석 2012-09-21
75780 자동차 김인식 2012-09-21
75779 기타 궁금짱 2012-09-21
75777 유통 김유림 2012-09-21
75770 통신 안중열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