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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렌스 제품 어군탐지기 하자 불량 AS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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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표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9-14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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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제품 어군탐지기를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여 사용중 완전방수제품이라 홍보하는
제품이라 해상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상에서 사용빈도 7회정도 사용하니 어탐기 컨넥터 단자가 부식으로
제품에 전원이 켜지지 않아 금호마린으로 AS를 보냈습니다.
금호마린에서는 컨넥터 부식은 소비자 과실이다 하면서 AS비용 50000원을 청구 하였고
수리 후 방수 및 단자 부식은 해결하였으니 사용하여도 괜찮다 하여
1회 해상에서 사용하다 다시 고장이 나는 문제가 발생 재 AS를 보냈습니다.
금호마린 측에서는 확인 결과 소비자 과실로 제품에 해수가 유입되여 제품이 고장났다고 소비자 과실이다 하면서 AS비용에 반을 부담하라 합니다.
단자가 부식되서 AS 보내서 제품에 방수처리를 잘 하지 못한 잘못은
생각 안하고 금호마린 쪽에서는 모든지 소비자가 사용상에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니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부당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품판매처 : 금호마린
주소:부산 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16-14번지 2층
전화번호; 051-293-858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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