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본문

전 충남 논산에 사는 21살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674 기타 김태학 2012-09-20
75670 통신 금동길 2012-09-20
75669 통신 안도연 2012-09-20
75667 기타 염수민 2012-09-20
75664 자동차 최미진 2012-09-20
75663 생활용품 유황민 2012-09-20
75662 서비스 서윤경 2012-09-20
75657 식음료 김희경 2012-09-20
75656 digital 표경민 2012-09-20
75654 휴대전화 박선영 2012-09-20
75653 서비스 윤지용 2012-09-20
75650 생활용품 양소라 2012-09-20
75647 통신 김경현 2012-09-20
75646 기타 남현섭 2012-09-20
75645 기타 박지윤 2012-09-20
75641 기타 안정민 2012-09-20
75640 생활용품 홍수희 2012-09-20
75637 생활용품 양승주 2012-09-20
75635 식음료 김은진 2012-09-20
75634 기타 이연경 2012-09-20
75633 유통 손채평 2012-09-20
75632 기타 이현진 2012-09-20
75631 서비스 정정희 2012-09-20
75628 자동차 문정자 2012-09-20
75626 생활가전 임성수 2012-09-20
75625 digital 허지영 2012-09-20
75623 자동차 김광호 2012-09-20
75620 유통 김원정 2012-09-20
75619 유통 박지유 2012-09-20
75617 통신 송이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