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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6개월만에 엑스레이찍은값 달라하는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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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연실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09-21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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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월 울딸(15살) 다리깁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음

더 좋아질껏 같다하여 동네  김경훈정형외과에 2~3번 다녀갔다..얼마전 학교에서 피구하다가

손가락이 다쳐 다시 그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엑스레이 값을 안 냈다고 지금 내라고 청구를 하는데

전 좀 어리없는게.. 지금 손가락이 다치지 않고  평생 그 병원에 가질 않으면 우리한테 청구하지

않았을꺼라 지꺼린다..또한 실비 청구(보험금)가 2년이내만 가능하다..2년이 지나면 청구도 못하는데

그 병원 외상으로 처리 해 버리고 부모한테는 엑스레이 찍는다 말도 안하고 찍어 놓고

찍지 않아도 되는것을 부모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 이미 줘 버리긴 했지만(나도 멍청)

이병원 좀 웃긴것 같다...다른병원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지..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 6개월전에 찍으신 엑스레이요금을 요구하는 해당병원의 업무행태에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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