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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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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병관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11-21 1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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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지금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사용도 못해봤는데... 현재 기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한 모양인데요... 물론 사전에 연락은 없었구요... 그러면서 바뀐 회사 영업사원이 회사가 바뀌면서 멤버쉽이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얼마의 금액을 내면 리조트 한실을 분양받아 자기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도 계속 제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안한다고 하시면 기존 회원 자격이 없어져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5년 남은 기간을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돈은 지불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쓸려면 돈을 더 내서 분양 받으라 합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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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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