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봉봉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부봉봉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현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9-22 22:54:15

본문

지난 8월 13일쯤 저는 이부봉봉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아보니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옷을 환불하기로 결정했고 쇼핑몰에 전화를 했더니 로젠택배측에 접수를 해주셔서 저는 로젠택배측의 전화를 받고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로젠택배측에선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제가 전화를 계속하고 나서야 구월 초쯤 물건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 로젠택배측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환불이 힘들어진점 죄송하다며 쇼핑몰측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또 지난 지금 저는 물건을 돌려받지도 환불을 받지도 못한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서 저는 쇼핑몰측에 글도 올려보고 전화도 해보았지만
글은 읽으시고도 답글이 없으시고 전화는 언제나 꺼져있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받으셨으면 환불을 해주시거나 환불이 안된다면 물건을 돌려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4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환불을 안해주실거면 물건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의류의 반품 환불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택배 업체에서 물품이 업체로 반품 수령이 완료 되었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813 기타 윤선희 2012-09-21
75812 생활용품 김덕임 2012-09-21
75811 기타 박찬분 2012-09-21
75810 통신 조민재 2012-09-21
75809 휴대전화 황호영 2012-09-21
75808 기타 박선미 2012-09-21
75807 통신 김수형 2012-09-21
75806 기타 윤형주 2012-09-21
75802 기타 지은숙 2012-09-21
75800 통신 신명숙 2012-09-21
75799 생활가전 윤경희 2012-09-21
75796 기타 우은진 2012-09-21
75789 기타 유혜균 2012-09-21
75787 서비스 poop727 2012-09-21
75782 서비스 배기중 2012-09-21
75781 서비스 최진석 2012-09-21
75780 자동차 김인식 2012-09-21
75779 기타 궁금짱 2012-09-21
75777 유통 김유림 2012-09-21
75770 통신 안중열 2012-09-21
75769 생활용품 신병준 2012-09-21
75763 기타 이수미 2012-09-21
75762 유통 이주환 2012-09-21
75760 서비스 김현하 2012-09-21
75759 기타 김영진 2012-09-21
75756 휴대전화 이우람 2012-09-21
75750 생활용품 정원선 2012-09-21
75747 생활용품 유정미 2012-09-21
75744 생활용품 정원선 2012-09-21
75739 서비스 김유진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