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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ing 자동결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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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기중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09-21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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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ng은 인터넷TV회사 입니다.
분데스리가 ,프리메라리가를 볼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가입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기 중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인가 첫 가입 한 후 3일 만에 자동 결재를 해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결재의 특징입니다.
자동결재의 특징은 매달 헨드폰이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재가 되도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결재 신청한 첫달에 선인출이 되고 해지하더라도 환불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동결재 해지 하도록 되어있어서 3일만에 자동결재를 해지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또 자동결재 청구가 되더군요.
전화 해서 확인해 보니 자동결재 해지가 안되어 있었다고 하고 이번9월 달도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으로 로그인 해서 시청한 날자는 9월8일이라 하면서도 말입니다.
(첫달: 8월23일 가입~ 9월22일 , 두번째달: 9월23일~10월22)

첫달 환불안되는 것도 문제고  두번째달 환불 안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두째달 날자가 시작되지도 않은 오늘 9월 21일  결재 청구가 된 것인데....)

돈 몇 천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남의 푼돈이라고 우습게 알고
무시되는 사업자 행태를 좀 바로 잡아  봤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업체에 비환불 규정은 반드시 정비되고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업체명 : CJ헬로비전
사업자번호 :117-81-13423
대표이사: 변동식
고객센터 :1544-1973
업체 서비스 페이지: http://www.tving.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 가입후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지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액결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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