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162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025 기타 황정아 2012-10-11
80021 유통 장유리 2012-10-11
80008 digital 모문호 2012-10-11
80006 기타 김혜경 2012-10-11
80003 기타 문유리 2012-10-11
79999 유통 성인현 2012-10-11
79992 기타 박승자 2012-10-11
79985 생활가전 이예린 2012-10-11
79984 자동차 박홍규 2012-10-11
79977 digital 이정교 2012-10-11
79972 식음료 함지민 2012-10-11
79970 유통 최재호 2012-10-11
79969 휴대전화 김소정 2012-10-11
79964 기타 강혜인 2012-10-11
79962 통신 박지현 2012-10-11
79960 기타 강다영 2012-10-11
79959 기타 박선미 2012-10-11
79958 휴대전화 김갑숙 2012-10-11
79957 휴대전화 정혜미 2012-10-11
79955 생활가전 곽양희 2012-10-11
79952 통신 김명중 2012-10-11
79949 유통 손민정 2012-10-11
79948 기타 홍정희 2012-10-11
79945 생활가전 은재민 2012-10-11
79944 생활가전 임경옥 2012-10-11
79943 기타 이선희 2012-10-11
79942 기타 장성관 2012-10-11
79935 기타 김기훈 2012-10-11
79931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11
79929 통신 박소희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