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비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동산복비질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0-18 15:01:37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원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동산 통해서 원룸을 구했습니다. 전세 7,000만원 입니다.

그럼 부동산 복비는 얼마나 줘야합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항을 다 얘기하고 사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서에 부동산 복비 있는곳을 펴더니 수수료 0.9%라고 하네요

63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693,000원을 달라고 해서 따졌더니

제가 들어가는 원룸이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건물이어서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요 계속따졌더니 0.8% 해줄테니 계약을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가지고 부동산가서 대판 싸울려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시 조례 2조에 의거,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이내로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임대차 등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한도액 20만원),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한도액 30만원),거래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천분의 3이내,거래금액 3억 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574 기타 차동시 2012-10-22
82568 생활용품 전혜선 2012-10-22
82564 생활용품 박지예 2012-10-22
82559 휴대전화 박양은 2012-10-22
82555 기타 차동시 2012-10-22
82546 식음료 이희수 2012-10-22
82542 휴대전화 홍은혜 2012-10-22
82541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2
82534 서비스 김주완 2012-10-22
82529 생활가전 김한복 2012-10-22
82526 서비스 김성권 2012-10-22
82522 통신 한양화약 2012-10-22
82520 휴대전화 김혜림 2012-10-22
82519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15 생활가전 심윤옥 2012-10-22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82502 기타 김현주 2012-10-22
82501 기타 김복순 2012-10-22
82500 휴대전화 박상오 2012-10-22
82499 서비스 정주엽 2012-10-22
82497 통신 이은영 2012-10-22
82496 통신 최지향 2012-10-22
82495 기타 박소영 2012-10-22
82494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92 서비스 허정윤 2012-10-22
82489 서비스 김송희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