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964 기타 강혜인 2012-10-11
79962 통신 박지현 2012-10-11
79960 기타 강다영 2012-10-11
79959 기타 박선미 2012-10-11
79958 휴대전화 김갑숙 2012-10-11
79957 휴대전화 정혜미 2012-10-11
79955 생활가전 곽양희 2012-10-11
79952 통신 김명중 2012-10-11
79949 유통 손민정 2012-10-11
79948 기타 홍정희 2012-10-11
79945 생활가전 은재민 2012-10-11
79944 생활가전 임경옥 2012-10-11
79943 기타 이선희 2012-10-11
79942 기타 장성관 2012-10-11
79935 기타 김기훈 2012-10-11
79931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11
79929 통신 박소희 2012-10-11
79928 생활용품 김성용 2012-10-11
79927 서비스 황수원 2012-10-11
79926 기타 박지원 2012-10-11
79925 생활용품 배홍철 2012-10-11
79924 휴대전화 김경란 2012-10-11
79923 통신 조수미 2012-10-11
79922 기타 장현지 2012-10-11
79921 식음료 박상진 2012-10-11
79920 서비스 양재원 2012-10-11
79919 생활용품 위지선 2012-10-11
79918 기타 박선미 2012-10-11
79917 생활용품 서현곤 2012-10-11
79916 기타 김정환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