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와 여우를 고발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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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와 여우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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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원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9-28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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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여우에 얼마전에 컴퓨터수리의뢰를 했다.
늑대와 여우(집뒤편에 위치)에서 포멧을 시키면 된다고 해 포멧시키고
35000원 현금을 지불함(카드는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된다고 함)
집에서도 부팅하여보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됨(2-30분 동안 켜놓고 있으면
커서가 얼어 강제 종료시켜야함)
늑대와 여우에 다시 갔다주니
메인보드를 갈아야한다며 메인보드 비용은 들어어는 원가가 75,000원인데
그 가격에 드리며 포멧비용은 빼서 4만원만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함.

수리가 끝났다해 찾으러 갔더니 75,000원 전액을 요구함. 지난번에
포멧비용 35,000원을 빼준다했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메인보드 원가가 105,000원이므로
7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막부가내로 메인보드를 다시 빼겠다고 협박함.

그렇다면 먼저 수리비용으로 지불한 35,000원을 반환시켜 달라고 요구함--왜냐하면 수리를 맡겼으나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네사람을 호구로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늑대와여우"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컴퓨터 수리점에 하자로 A/S받으셨는데 정확하게 수리못한 비용은 공제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며 장착한 메인보드는 다시 빼겠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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