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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기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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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9-21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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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목동현백화점지하2층TOUCH브랜드에서가방을구매했고,2012

년7월경에고리부분이끊어목동현대백화점에가서A/S요청을하게되었습니

다.직원분이가방을이리저리보시더니TOUCH브랜드가맞냐고오히려되묻

더라구요가방안에TOUCH브랜드라벨이안붙어있다면서그걸질문이라

고하는건지ㅡㅡ그럼에도불구하고의심의눈으로쳐다보더라구요.결국엔

제가TOUCH것두아닌데내가들고와서A/S요청하겠냐면서한소리했습니

다. 그제서야본인은그런뜻으로얘기한게아니라면서얘기하면서A/S확인

종이를적더라구요.근데한다는말이가방은A/S가안될수도있고국내에서수

선이안되는거라힘들수도있고기간이오래걸릴수도있다면서처음부터해줄

생각이없다는식으로말하는직원으로인해기분은상할때로상하고서둘러매

장을나왔습니다.그런후에,연락이없었고저도가방을A/S을맡긴것조차

도잊고있었습니다.백화점구경하다생각나서매장에들렸더니한참찾은뒤

에아직까지수선이안됐다며안그래도오늘연락드릴려고했다고하더라구

요.근데그때시간이9시가넘은시간이였고제가방문한날TOUCH매장도마지

막날이라물건을빼고있었더라고요.어이없어서말도안나오더라구요.가방

수선이본사에서직접안된다며수선하는곳에서알아보니3만원이라좀더알

아본후게연락을준다고하여기다렸습니다.매장방문후에삼주뒤 ?담당직

원이라면서전화가왔는데제말을뚝뚝다잘라먹고본인할만만하여제가한소

리하니한숨쉬도ㅡㅡ전화와서한다는소리가수선비3만원을저보러부담하

고TOUCH에서는배송비만부담하겠다고이딴규정이어디있습니까 ?그여자

직원과말이안통해다른남자직원분이전화오셔서회사사정말씀하시고본사에서

배송비와만원까지부담할테니나머지금액은저보러부담해달라고설명해주

셔서저도그렇게하겠다고하고계좌전호와내부적으로다시확인후에전화주

겠다하더니삼주가넘어서전화한통없다가한숨쉬던여직원이전화와서한다

는말이대뜸돈내라고수선다됐으니주소불러달라고이게말인지막걸리인

지!저랑장난하겠다는것도아니고그래서남자직원한테다시전화하라고했더니

본인들휴가가서일이진행이안됐다면서그건제사정이아니잖아요?

저는가방버릴거라고하고전화를끊었습니다.

TOUCH브랜드의개념없는서비스와소비자를기만한행동신고합니다.

가방처음사라고할때는어떻게서든하나라도팔려고하면서막상A/S요청하니이따위들의

행동들은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큰브랜드는본인들의브랜드만믿고선판매하고수익만올리면끈난는건지

사후관리는제대로처리되지않은이런짜증나는사건모두들알았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 A/S요청차 방문하셨는데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업무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품의 고리부분이 끊어진 이유가 해당 부위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처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안되는 경우에만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력에 의하여 가방끈이 끊어졌다면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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