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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의 사기성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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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채평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9-20 1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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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TV 홈쇼핑을 통해 라텍스침구셋트를 구입하였는데, 행사중 25000원 쿠폰을 지급한다는 방송을 하고서는 실제 쿠폰발행도 하지 않고 차후 주문시 적용을 해준다고 하여, 추가 주문을 하려고 쿠폰 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쿠폰 사용기간은 10일 & 주문금액이 일정액이 초과되어야만 5000원 10000원 10000원 각각의 쿠폰을 각 주문때. 마다 하나씩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쿠폰에 대한 문의로 상담원과 통화를 두차례하였는데, 실제 주문아 있기까지 상기 내용에 대한 통지가 없었고, 홈쇼핑 발송중에도 쿠폰사용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사기에 불과한 호객행위로 25000원에 대한 쿠폰이 불법이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제품구입후 행사중이라 쿠폰발급 받기로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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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진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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