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한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중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9-20 15:44:30
본문
- 이전글베란다거품역류 12.09.20
- 다음글제로다운 사이트 무료가입유인후 소액결제 다달이 합니다 12.09.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수출 용품관련하여 중국쪽 세관통과로 물건을 찾으실려고 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컨테이너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처리거부할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