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63 휴대전화 이은재 2012-10-09
79362 생활가전 구원준 2012-10-09
79361 통신 권향지 2012-10-09
79360 기타 이일규 2012-10-09
79359 기타 김재원 2012-10-09
79358 휴대전화 김전경 2012-10-09
79357 생활용품 이성식 2012-10-09
79356 기타 김상기 2012-10-09
79355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354 기타 김준영 2012-10-09
79353 생활용품 김주연 2012-10-09
79352 기타 석현정 2012-10-09
79349 서비스 권효준 2012-10-09
79347 해결&감사글 김미경 2012-10-09
79345 휴대전화 이유경 2012-10-09
79344 기타 고황준 2012-10-09
79342 서비스 강수진 2012-10-09
79341 서비스 양소영 2012-10-09
79340 기타 김태석 2012-10-09
79339 생활용품

처리중

치아보감
이민옥 2012-10-09
79338 기타 김현아 2012-10-09
79337 유통 김기찬 2012-10-09
79336 생활용품 김은숙 2012-10-09
79329 기타 김태석 2012-10-09
79327 서비스 정향미 2012-10-09
79324 기타 유복아 2012-10-09
79320 자동차 이승철 2012-10-09
79319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318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316 기타

처리중

여행취소
문삼정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