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29 휴대전화 박진호 2012-10-23
82923 기타 김리원 2012-10-23
82921 서비스 박상순 2012-10-23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82911 기타 오주화 2012-10-23
82909 기타 김혜진 2012-10-23
82907 서비스 강미애 2012-10-23
82906 식음료 신봉섭 2012-10-23
82905 휴대전화 김금예 2012-10-23
8290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903 기타 최영창 2012-10-23
82902 생활용품 김형우 2012-10-23
82901 식음료 박경아 2012-10-23
82900 통신 핸드폰 2012-10-23
82899 기타 이선미 2012-10-23
82894 통신 김현미 2012-10-23
82892 생활용품 김경욱 2012-10-23
82886 통신 황치석 2012-10-23
8288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883 금융 김은명 2012-10-23
82882 생활가전 전창덕 2012-10-23
82881 생활가전 윤동희 2012-10-23
82879 서비스 김영재 2012-10-23
82877 금융 장재천 2012-10-23
82876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