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해주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2-09-27 20:20:12

본문

정장 바지를 세탁소에 맡겨 세탁 후 하루을 입었 습니다. 근무 중 바지 오른쪽 주머니 옆 라인을 따라  옷이 찢어진 상태를 확인 하고 세탁소에 찾아가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입었기 때문데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장 왈 세탁된 상태로 그대로 들고 와야지 하루를 입었기 때문에 자들과는 무관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입고 난 후 몇시간이 지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첨부 하오니 이것이 제가 잘못하여  찢어 진 것인지 세탁소 장비에 눌려 손상을 받은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용한 세탁소는 강원도 무실동 요진 세탁소이며 배상을 요구 한것이 아니라 수선을 말했으나 무조건 자기 책임이 아나라 그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하다 찢어져 와서 여기서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전문가 분들이 판단을 부탁 드리며, 정말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어서 화가 납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말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고, 저만 바보 된 기분...
억울함을 해결  해 주시며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서 찾아오신 바지를 입으셨는데 바지가 찢어져있으며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여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02 휴대전화 박리영 2012-09-24
76300 기타 최애경 2012-09-24
76297 생활용품 구홍숙 2012-09-24
76294 식음료 정동현 2012-09-24
76293 기타 최보은 2012-09-24
76292 기타 최은희 2012-09-24
76291 식음료 고발 2012-09-24
76290 유통 이동욱 2012-09-24
76286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281 기타 한소영 2012-09-24
76278 생활용품 염흥섭 2012-09-24
76277 자동차 송재선 2012-09-24
76276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4
76272 휴대전화 최석용 2012-09-24
76270 휴대전화 이아현 2012-09-24
76269 생활가전 박미경 2012-09-24
76265 유통 최보은 2012-09-24
76261 금융 김지영 2012-09-24
76260 식음료 버들 2012-09-24
76259 통신 배정숙 2012-09-24
7625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24
76257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6 휴대전화 정성진 2012-09-24
76255 생활용품 이남숙 2012-09-24
76254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3 서비스 유지혜 2012-09-24
76252 생활용품 조병선 2012-09-24
76251 기타 김주태 2012-09-24
76218 기타 지여옥 2012-09-23
76216 서비스 송영재 2012-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