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멤버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멤버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병관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11-21 18:33:0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지금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사용도 못해봤는데... 현재 기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한 모양인데요... 물론 사전에 연락은 없었구요... 그러면서 바뀐 회사 영업사원이 회사가 바뀌면서 멤버쉽이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얼마의 금액을 내면 리조트 한실을 분양받아 자기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도 계속 제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안한다고 하시면 기존 회원 자격이 없어져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5년 남은 기간을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돈은 지불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쓸려면 돈을 더 내서 분양 받으라 합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39 건설 최재호 2012-10-15
80637 기타 라미나 2012-10-15
80635 digital 박영민 2012-10-15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80625 휴대전화 유명희 2012-10-15
80623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5
80621 기타 김명예 2012-10-15
80620 휴대전화 류상구 2012-10-15
80617 서비스 김은정 2012-10-15
80616 생활용품 정소영 2012-10-15
80615 휴대전화 김수경 2012-10-15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80609 기타 이종철 2012-10-15
80600 서비스 이보령 2012-10-15
80597 휴대전화 조진우 2012-10-15
80593 통신 최규화 2012-10-15
80592 기타 이승규 2012-10-15
80591 자동차 김광훈 2012-10-15
80587 휴대전화 이수진 2012-10-15
80583 생활가전 박기순 2012-10-15
80582 통신 서수진 2012-10-15
80579 생활가전 최귀환 2012-10-15
80577 서비스 이인호 2012-10-15
80575 생활용품 구홍란 2012-10-15
80569 생활가전 이태훈 2012-10-15
80560 기타 송경란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