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라로즈라는화장품을구매후환불요청하고나서6개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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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0-19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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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놀다가 무료로피부타입테스트를해준다는말을듣고
어떤봉고차로따라갓습니다...
기계로피부를확인하고서 수분이부족하다며
화장품을꺼내면서 화장품판매를하였고
50만원인 화장품을 카드가아니여도
10개월동안5만원이라는금액을내면된다고저를
설득시켜 저는 선금으로 만원을주고구입하였고
다음날 회사동료언니들께 말했더니사기라며
취소시키라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했지만 환불안된다고하였고 당연히 선금도못돌려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번이나전화를했음에도 받지않앗습니다
그리고 6개월후 몇일전에 수원법원쪽에서
저번에거주하던집으로찾아왓다며 어머니번호를어떻게알앗는지(제가그당시적엇을수도잇지만)전화가와서 김수연씨가 50만원을값지않아
신고를하였다 라며 제가전화도받지않고 문자도무시했다면서
어머니께 값으라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제얘기를들으시고
그분들이랑다시통화를하셨고 환불을왜해주지않은것이냐 라는 저희어머니에말에 구입후 오랜시간이지난다음환불을해달라고하였다 라는것입니다 저는구입후다음날 연락을한것인데도불과하구요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발좀알려주세요.
화장품은 구입한그대로보관중 사용하지않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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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시고 사기인것같아 취소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