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 사이트 아베스토리샾 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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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15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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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 가까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