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원데어리푸드]덴마크모닝시리얼 음용 후 장염 발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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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애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0-08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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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약한 19개월 아이는 8일 현재까지도 설사와 구토 발생 (장염 판정)
편의점을 통해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1. 유통기한 내의 제품으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2. 환불 후 병원비만 실비처리 토록 하겠다
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한 아이는 하루에도 8번이상의 설사로 똥꼬가 헐었고 먹는 족족 설사를 하고
주말 내 아이들과 함께 고생한 것과 병원에 간 수고와 기다림 등을
뭐 하나 얻어내려는 나쁜 고객으로 치부하며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우며 그 이상은 민사로 처리해야한다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네요
아이들이 먹는 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뻔뻔한 자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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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후 가족모두 장염으로 걸렸고 특히 어린자녀분은 현재까지도 고생중이라니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