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캡스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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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0-08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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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6개월쯤 한달 7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작년쯤 다시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55만원에 계약 경신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있음)
문제는 이 계약서를 캡스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1년동안 7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히는 계약서상의 5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물으니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보자하는식의 답변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을 보내더니
1달 15만원의 (70 - 55) 미입금 금액을 쌓아놓으며 3개월 미납으로 처리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 하느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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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